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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정치학회(The Korean Political Science Society)라 칭한다.
  • 제2조 (사무소) 본회의 본부는 대구·경북지역 내에 두고, 필요시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2조 (목적) 본회는 정치학과 이에 관련된 학술의 연구, 조사, 발표 및 보급을 도모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사업) 본회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학술의 연구 및 조사
    (2) 회지 및 서적의 발간
    (3)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4) 국내외 제 단체와의 교류?협력
    (5) 기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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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원

  • 제5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고, 회원을 구분하여 시니어회원,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평생회원, 기관회원, 주니어회원 등으로 한다.
  • 제6조 (시니어회원) 시니어회원의 자격은 전공이 상이하나 본 학회에 관심이 있는 원로급에 속하는 자로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에 의거 상임이사회 승인을 얻어 가입한다.
  • 제7조 (정회원) 정회원의 자격은 대학과 이에 준하는 교육, 연구기관에서 정치학 및 이와 관련된 인접학문을 강의하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하고,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다.
  • 제8조 (준회원) 준회원의 자격은 대학원 재학생 이상인 자로 하고,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다.
  • 제9조 (평생회원) 영구회원은 정회원으로 있던 자로, 퇴직하면서 본회의 활동을 지속하는 자로 학회 발전기금(500,000원)을 납부하고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자격을 득한다.
  • 제10조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
    (1) 명예회원은 정회원으로 있던 자로, 퇴직했거나 본회의 활동에 공로가 많은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2) 특별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협조를 하고자 하는 자 중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3) 외국인 학자로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정치학 및 이와 관련된 인접학문을 강의하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본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제11조 (기관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단체 및 기관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다.
  • 제12조 (주니어회원) 주니어회원은 본 학회 사업에 협조하는 중·고교생, 대학생 및 대학졸업자로 정회원의 추천을 취득하거나 본회에서 수여하는 자격증 취득 시 가입한다.
  • 제13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기타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총회에서의 선거권, 피선거권, 그리고 표결권을 갖는다.
    (3)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제14조 (회원의 자격 상실)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1) 회원이 사망하거나 탈퇴신고를 하였을 경우
    (2) 회비를 일정기간 미납하여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의하였을 경우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여 본회의 회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여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의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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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원

  • 제15조 (임원의 종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차기회장 1명
    (3) 부 회 장 약간 명
    (4) 지 회 장 약간 명
    (5) 편집위원장 1명
    (6) 상임이사 약간 명
    (7) 이 사 정회원 총수의 3할 이내
    (8) 감 사 2명
  • 제16조 (임원의 자격, 임기 및 선출방법)
    (1) 임원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한다.
    (2) 차기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의 다수득표를 얻은 회원으로 선출한다.
    (3)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4) 편집위원장은 최근 2년간 등재후보 이상의 학술지에 2편 이상의 연구실적을 가진 자로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5)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회장과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6) 필요시 선거에 관한 관리규정을 별도로 둘 수 있다.
  • 제17조 (회장의 권한)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사회를 담당한다.
    (4)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구성권을 갖는다.
    (5) 기타 관례에 의하여 회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 제18조 (부회장의 권한)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상임이사회가 선임하는 부회장 중 한명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19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을 추대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총회에 제출될 안건을 결의할 수 있으며,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10조 (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2) 상임이사회는 정회원, 준회원 및 기관회원의 입회승인과 임시총회의 소집의결을 할 수 있으며, 총회 및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회무에 관한 의결을 할 수 있다.
    (3)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위임사항을 집행한다.
    (4)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21조 (지회장의 권한) 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하고 지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 제22조 (감사의 권한) 감사는 회계 및 회무를 감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3조 (직원) 본회에 간사와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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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위원회

  • 제24조 (상임위원회)
    (1) 본회는 총무, 연구, 편집, 섭외위원회 등으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상임이사 중의 1인이 그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제25조 (특별위원회)
    (1)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3) 특별위원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업무규정을 제공할 수 있다.
  • 제26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주재한다. 편집위원회는 본회 논문집(대한정치학회보)의 편집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둘 수 있다.
  • 제27조 (연구분과위원회) 본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분야별로 연구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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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회의

  • 제28조 (각종회의)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 20명 이상이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는 필요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 제29조 (총회의 권한)
    (1)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되고 본회의 업무보고 및 결산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며, 중요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2)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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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제정치사 학회 공인자격

  • 제30조 (목적) 국내 정치학의 붐 조성과 저변 확대를 위해 국제정치사 공인자격제를 시행한다.
  • 제31조 (방침)
    (1) 정치학 분야 국가 공인자격제도 추진은 단계별로 추진한다.
    (2) 국제정치사 자격은 정치학 분야 전반으로 적용하되 대상자의 수준에 따라 자격증의 명칭을 구분한다.
    (3) 중·고교생 및 대학생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점차 일반인 대상까지 확대 시행한다.
    (4)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과목 이수를 위해 학회 주관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5) 교육 및 자격증 발급에 따른 경비는 발급 희망자의 회비로 충당한다.
    (6) 자격증 발급 희망자는 학회 회원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7) 기타 자격제도 운용에 따른 세부내용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29조 (단계별 추진)
    (1) 1단계는 대한정치학회 주관 자격증 발급제도를 홍보하고 시행한다.
    (가)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본회는 각 대학 학과별로 자격증 발급에 따른 MOU를 체결하고 교육내용을 협의한다.
    (나) 발급 대상 및 조건, 절차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 :
    조건 : ① 필수과목 이수. ② 학회 주관 교육 이수
    절차 : 학과장 추천, 학회 승인
    발급 : 대한정치학회
    비용 : 3만원
    ·민간인
    조건 : 학회 주관 소집교육 이수
    절차 : 종합평가, 합격자 추천
    발급 : 대한정치학회
    비용 : 미정
    (2) 2단계는 국제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자격증 발급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3) 3단계는 전국 확대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규격화하여 국가 공인자격제도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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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자산 및 회계

  • 제33조 본회의 출자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및 입회비
    2. 출연금품
    3.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5. 회비 및 입회비의 금액은 이사회가 정한다.
  • 제34조 본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것으로 구성된다.
    1. 별지 및 목록 기재의 재산
    2. 회비 및 입회비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사업에 따른 수입
    5. 기타 수입
  • 제35조 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성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되 이는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1)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2)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결의한 재산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원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36조 본회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 제37조 본회의 자산은 이사회가 결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회장이 관리한다.
  • 제38조 자산 중에서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공채 등 확실한 유가증권으로 바꾸어 보관한다.
  • 제39조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 제40조 본회의 예산편성 및 집행권은 회장이 갖는다.
  • 제41조 본회는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 회계를 둘 수 있다.
  • 제42조 전조의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 제43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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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회칙의 개정 및 학회의 해산

  • 제44조 본 회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⅔의 찬성으로 인준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 제45조 본회는 민법 제77조의 규정에 준하여 해산을 할 수 있다. 단, 본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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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제1조 본 회칙은 2005년 4월 22일부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2005. 4. 22.)
  • 제2조 본 학회는 2009년 연말총회에서 통과된 윤리규정을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제3조 본 회칙은 2013년 1월 1일부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2012. 12. 27.)
  • 제4조 본 회칙은 2019년 12월 1일부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201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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